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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검사(검수)

간단검수신청방법

https://japandelivery.co.kr/user/mypage/one?o=2

낙찰 및 구매승인리스트 에서 간단검수 체크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검사(검수)필요성】 

주의: 파손시 필수사항이오니 꼭 참고 바랍니다   파손시보상 자세히보기

1.간단검사(검수)
간단검사(검수)는 만약의파손시 보상받기위해서 제일먼저 체크대상입니다.

-   간단 검수 요청 시 오배송, 파손, 수량 부족 등 발견되면 출품자에게 반품 요청을 합니다 
    간단 검사(검수)-기본원칙 수량,색상, 사이즈, 포장상태, 파손 여부.(상품의 겉모양을 육안으로 판단 기준) 
-   간단 검사라는(검수)- 파손 및 수량 파악은 10개까지는 가능하며 그 이상은별도실비청구됩니다
-   부속물 유무, 진품/ 가품 ,작동여부,성분, 액체유무 또한 검수가 불가능합니다
    간단 검수비용은 트레킹번호당 300엔 <무게,크기 관계없이 >
    (동일 판매자가 주문번호 여러 개를 묶음배송<합배송> 1개의 박스로 발송하여 왔을 경우는 주문번호가 여러 개일경우 1개 주문번호만 간단 검수비용 청구됨 )
-   통관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당사를이용하여주세요 간혹 통관여부 확인하지 않고 구매,배송대행을 신청하셨다가 통관안되는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사세관통관시 중요한 아이템명, 수량 ,등을 체크하며 배송대행건은 고객님 작성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송을 원칙으로하며, 세관통관시 구입처 허위기재 및 아이템명 불일치 수량축소기재 ,가격허위기재 ,통관불가항목인데 허위기재,등등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   이외특수한 경우 별도발생되며 사전 문자발송합니다

2. 배송대행은 간단 검수 필수 항목입니다. 
당사 주문건이 아니므로 통관 불가 항목 체크 및 오배송 파손 체크 등 검수 없이 발송되어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고객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꼭 간단 검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세관 통관 시 인보이스상과 실제 물건과 다른 경우. 
구입시 가격과 다른 경우, 인보이스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통관지연 및 통관불가될 수 있으며 제차 통관서류 등 사유서를 작성할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되며, 사유서 및 통관되기 위한 복잡한 구비서류가 필요하하는등 통관시간또한 장기소요되는 경우도 많으며 통관자체가 불가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경매/구매대행 이용 시 같은 출품자로부터 합 배송되어 재팬딜리버리 물류 창고에 입고 시 분할 국제 배송이 불가 합니다. 
재포장 요청이 없을 경우 출품자 또는 판매자가 배송한 박스 원형 그대로 재팬 딜리버리에서는 배송합니다. 

【간단 검사(검수) 의뢰 기간】 

간단 검사 의뢰 기간은 출품자(판매자)로부터 당사 물류창고에 입고일부터 (토. 일. 공휴일 포함) 4일 이내입니다. 
(일본 출품자( 판매자)들은 품질불량. 교환. 파손 등에 대해 보상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기간이 지나면 교환 또는 보상받지 못함)
간단 검수 요청은 가능하지만 현지 배송 완료되는 일자 기준으로 4일이 후 포장 보안 시 파손 여부가 발견될 경우 재팬 딜리버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  사용자메모 활용해서 관리자에게 부탁건 간단검수로 진행되오니 참고해주세요.
     간단검수는 미연방지책입니다 간단검수는 보상기준의 필수이며 간단검수 없이
     재포장만 요청시 또는 안심보험만 요청시 보상불가하오니 꼭 신중히 비용이 청구
     되는 만큼 선택하여주세요.

2 . 동일 출품자(판매자)로부터 합배송되어오는 물품이 출품자 (판매자)로부터 미발송과 파손 수량 부족 등의 누락으로 인해 오배송인 상품을 고객이 수령 후 교환 또는 보상을 요청했을 때 보상기준일이 만료되어 보상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됨. 
같은 일자에 주문한 (경매대행 및 구매대행) 경우 재팬 딜리버리는 출품자 또는 상점에 한 번에 송금하도록 요구하며(여러 건의 물품을 같은 일자에 주문하실 경우 또는 나 낙찰 진행 중 일 때는 출품자나 상점에 잠시 대기를 요청해서 고객의 은행 송금료 1회로 지급 또한 합배송을 요청 일본 내 택배비용을 1회로 지불하여 고객의 비용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출품자 또는 상점의 실수로 다른 상품을 잘못 배송된 경우도 있고 아예 상품이 배송돠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꼭 간단 거수가 필요합니다 재팬 딜리버리는 고객님께서 간단 검수 요청 없을 시는 출품자 또는 상점에서 발송해온 그대로 고객님께 발송합니다 
간단 검사(검수) 요청 없이 동일 출품자 판매자로부터 합 배송되어 오는 물건 꼭 합 배송된 물품에 대해 꼭!! 간단 검사(검수)를 요청해주세요.
상기의 간단 검사(검수) 의뢰 기간 재팬 딜리버리 물류창고 입고한 시점으로 4일 이내 기간이란 
거의 대부분 일본은 출품자 또는 판매자가 발송하면 3~4일 기간 소요되어 재팬 딜리버리 물류창고에 입고됩니다. 
간단 검사(검수) 기간이 필요함으로 이와 같이 규정합니다 
당사 과실 보상 조건에 대한 상기의 내용은 필수항목이오니 꼭 참고하셔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검수 제외 부분의 (예)※

-비닐에 포장되어 밀봉된 상태의 상품, 의류등의 바느질 상태 , 지퍼등의 작동여부등은 검수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실시했었으나 일부 구매회원들의 종고제품으로 오인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검수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