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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타


-포장지에 금액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세관에서 다운 금액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이미 대행업체들에게 가격을 다운해서 보낼 경우
발각되면 당사이미지가 실추 되는 관계로 재팬딜리버리는 가격조정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상품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 되는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개인이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지배송비+한국으로 배송할 때 배송비가 발생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국제배송비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 관세가 비싸 피해야 할 품목은 가전제품(일반 가전제품)과 데스크탑 본체 등이 있고, 세금이 비싸 피해야 할 제품은 고급시계나 모피제품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유리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희귀상품들, 인형, 씨디 책 그림 부품 등이 있으며 그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비용계산을 통해 미리 견적을 보신 후 국내에서 구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시는 상품들은직접 해외경매로 구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관련은 관세청에 상기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해주세요

다음 내용은 고객님들께 도움 되고자 관세청 및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취합 관세 안내
총 과세가액이란( 물품가격 + 국제배송료 + 보험료 )를 합친 금액 15만원이 넘으면 세금부과 대상이며, 같은날 동일한 주소로 물품을 받게
되시면 각각 개별의 물품을 받으시더라도 물품 금액의 함계로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상품가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면세 허용한도와 통관절차
해외에서 발송된 상품을 국내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취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상품가격)이
15만원 미만으로 자가 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면세 통관됩니다.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의 자가 사용 인정 상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상품 중 한화 15만원 이상하는 상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제품가 15만원이 넘으면 관세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관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관세법에 따라 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총 과세가액이 15만원 미만할 경우 그 상품은 면세 됩니다.

여기에서 총 과세가액이란( 물품가격 + 국제배송료 + 보험료 )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총 과세가액이 15만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국제우체국,우체국해운,EMS 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상품이 도착했다면 그것은 운좋게도 면세된 경우 입니다.

통상 15만원이 넘는 상품은 관세부가 대상입니다.


물품수입은 회원님들 각자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되며 각종 관세 및 부가세의 납입의무도 개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회원님들의 요구로 관세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다거나
상품 구입가격을 낮춰서 보낸다 하거나 하는 불법적인 일은 재팬딜리버리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관에 물건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죠?
모든구매대행비용이 15만원(원화)이상이 되면 관세가 부가됩니다.

(처리절차)
예) [경매][경매내역 - 한국으로의 발송]에서 옥션ID를 클릭해서 뜨는 내역을 인쇄

[구매]한국으로 발송전에 정보변경 창의 요청사항에 invoice를 미리 요청하거나 재팬딜리버리 게시판에 invoice 요청

1-1) 0)의 문서를 가지고, 송장번호를 추적해 해당우체국으로 가셔서 관세을 내시고 물건을 찾아오거나
1-2) 한국으로 도착후 1~2일 내로 등기로 기재한 주소에 통관서류가 보내집니다.

이것을 작성해 0)의 문서와 함께 통관서류에 팩스번호로 팩스를 넣어주시면 2~3일내에
댁으로 우체국택배로 물건이 보내집니다.
이때 관세를 내시고 물건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1-1)과 1-2) 중 편한 방법으로 물건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관세는 [모든구매비용]의 18~20%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단독배송과 통합배송을 이용하시면 정법적인 보다 저렴한 해외상품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격인하의 기재등에 재팬딜리버리는 일체 동조를 할수 없다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EMS
1.상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관할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구매자에게 우편 발송.
2.안내서에 첨부된 간이통관신청서 작성.(통관안내서 참조)
3.작성한 신청서를 관할우체국에 FAX로 송부.
4.물품 수령 시 집배원에게 관세 납부.


후기작성특송, 재팬딜리버리특송 , 해운특송
재팬딜리버리의 전담관세사에 의한 손쉬운 통관이 가능 합니다.
관세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문자 메세지로 납부할 관세 금액과 입금계좌 안내
가끔 고객님들에게 물품의 정보 가격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액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인보이스 (송장) 란 정식 수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상품 명세서 입니다.

인보이스에는 상품명세, 갯수, 가격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총 과세가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인보이스가 필요 없으며
낙찰페이지나 구매페이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 -> 내역보기 』에서 일본 사이트의 경매낙찰(구매)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구매하시는 주요 상품별로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기준(면세통관범위)을 말씀드리면,
향수 60mlx1병, 분유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입니다!

단, 이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 확인이 될 수 있고 합산과세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에 확인해주세요! :)
상품가격 이외에 현지 배송비, 현지 국가의 세금 포함하여 과세범위를 결정 합니다.

15만원이 넘지 않는데도 관세를 내라는데요?
간혹 상품이 유명브랜드인 경우나 가격이 너무 싸게 책정된 경매 낙찰품의 경우에
관세 당국에 의해 물품의 가격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낙찰품의 정보가 있는 야후옥션 낙찰 페이지를 인쇄해서
팩스로 해당 관세 당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는 낙찰페이지를 저장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간주될 경우 관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보이스 가격이 20만엔이 넘을 경우 통상기준일보다 국제배송기간은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추가 비용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판매목적의 인터넷 상으로 주문한 의류는 개인적인 인터넷 주문 의류와 관세가 틀린가요?
자가 사용이냐 상용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면세
- 상용 물품 : 관세부과

*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상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 상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인보이스 가격이 20만엔 넘을 경우
인보이스 가격이 20만엔이 넘을 경우 통상기준일보다 국제배송기간은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 질 수 있으며 또한 추가 비용 발생될 수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