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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세율

관세 및 세율안내

통관 및 관세 관련 문의는
관세청 사정에 따라 변동의 변수가 많아 재팬딜리버리에서는 응답이 불가능하므로  
고객님께서 직접 관세청 1577-8577( 홈페이지참고)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은 관세청 고시환율 (품목별 관세 적용) 확인부탁합니다 당사의적용환율과 다릅니다.
자세히보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1. 주요품목 세율표

품목 관세율 부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의류/수영복/언더웨어 13% 10% - - - -
스카프/솔/넥타이/장갑 8% 10% - - - -
액세사리* 8% 10% - - - -
신발류 13% 10% - - - -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 - - -
화장품,향수* 8% 10% - - - -
펜,잉크 8% 10% - - - -
서적,잡지,우표 없음 없음 - - - -
면도기,다리미 8% 10% - - - -
CDP/MP3 Player/오디오/스피커 8% 10% - - - -
노트북/PDA* 8% 10% - - - -
캠코더* 8% 10% - - - -
폴라로이드카메라 8% 10% - - - -
디지털 카메라* - 10% - - - -
손목시계* 8% 10% - - - -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2. 특별소비세 부과상품
품    목 세번 관세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비   고
오락용품(사행성) 9504 8% 20% 30% 10% 10%  
골프채 9506 8% 폐지 폐지 폐지 10%  
모터보트 관련제품 8903 8% 20% 30% - 10%  
행글라이더 날개 및 착륙장치 8801 - 20% 30% - 10%  
수상스키/윈드서핑 9506 8% 20% 30% - 10%  
공기조절기와 관련제품 8415 8% 20% 30% - 10%  
영사기.촬영기와 동관련제품 9007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8528 8% 20% 30% - 10%  
녹용 및 로얄제리 410
507
20% 7% 30% - 10%  
향수 3303 8% 20% 30% 10% 10%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귀금속 제품 7113 8% 20% 30% - 10%  
고급 카메라 와 관련제품 9006 8% 20% 30% - 10% 고급 카메라(200만원 초과 금액 / 관련제품(100만원 ) 초과액의 20%
고급시계 9101 8% 20% 30% - 10% 개당 200만원 초과액의 20%
고급모피(토모피및생모피는 제외) 4303 16% 20% 30% 10% 10% 개당 200만원 초과액의 20%
고급융단 5701 10% 20% 30% - 10% 개당 200만원 초과액의 20%
고급가구 9403 8% 20% 30% 10% 10% 세트당 800만원 /개당 500 만원 초과액의 20%
3. 주요 우편통관 제한범위
종     류 품    명 면세 범위
건강식품 및 의약품 비아그라등 오남용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DHEA, 멜라토닌 90알 X 2병
게브랄티 2병
STRONG 등 성흥분제 통관 불가
기타 총6병
비디오물 (CD, DVD,LD, Tape)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비디오물 통관 불가
품   목 EMS 항공 해운 특송 5일특송
리튬베터리 X X O X O
화기성물질 X X X X X
액체류 O X O X X
음식 O O O X X
화장품(가연성이없는) O(경우에따라) X X X X
식물 O(경우에따라) X O(경우에따라) X X
동물 X X X X X
금/은 X X X X X
마취제/약 X X X X X
성인 기구 X X X X X
칼(요리이외의목적) X X X X X
<근거법령> 관세법 제19조, 제94조

 ※아래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 합니다.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동물/금은괴/통화
 위험품목,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화기,병기의 부품들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4. 관세율 조회/ 관세환급/ 세금감면
1.관세율 조회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 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 부호가 결정되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 부호란 관세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비슷한 품목끼리 분류 시켜 부호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2.관세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은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or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별도 일반 통관으로 통관시 사업자로 통관 하여 세금 계산서로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세금감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이 150달러 이하일때는 부과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단,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정식수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