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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안내

통관안내

통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인화물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절차로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
물품가가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거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단히 통관되며 그 외 물품들은 우체국발송건의 경우엔 간단히 신고를 하시면 되고, 특송물품은 전담관세사가 신고를 대신 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당사가 통관 방식은 목록통관<간이통관>입니다.간혹 관세가 나왔다고 당사에게 지불하라고 하시는분이 계십니다.당사는 지불할수없으며 관세가 왜 발생되었는지 설명 또한 불가합니다.
관세는 150불 이하여도 발생될수 있으며 품목 수량 사용용도 등 여려 이유가 있는듯합니다 관세범위는 당사가 책정하는것이 아니라 세관에서 정합니다
당사 이용규약안내에 여러곳에 관세는 답변 불가하오니 꼭 구입전 관세청에 문의하시고 구매및 배송요청을 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배송대행인경우 당사가 주문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안내가 불가하며 배송대생 신청시 고객님이 작성한 그대로 출력하여 세관에 제출하므로 신청시 꼭 자세히기입하시고 통관불가등 미연방지 부탁드립니다
구매대행인경우 150불이하 인데 관세가 나왔다 관세가 나왔다고 당사에게 지불하라고 하시는분이 계십니다.당사는 지불할수없으며 관세가 왜 발생되었는지 설명 또한 불가합니다.
수량관계일수도있으며,세관장지정으로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물품가+일본에서 지불한 모든비용을 합산하여 나올수도 있으며 이에 당사는 책임있게 말씀드릴수없으니 꼭 관세청에 문의하여주세요
책임회피를 위한것이 아니오니 관세관련은 꼭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1.국제우편물 통관안내
2.특송물품 통관안내
관세청안내바로가기
3.목록통관 가능물품
가방,모자,악세서리,완구와 인형,시계,책,소형가전제품,운동용품 등
4.전파법 관련 구매대행
전자 제품 경매대행 및 구매대행 의뢰시 꼬~옥 체크 부탁 드립니다.
자가 사용시 수량 제한 될 경우도 있읍니다.
통관불가 경우가 있을수 있읍니다.
통관불가 경우 폐기처분 및 반송시 실비청구되오니 참고 부탁합니다.
5.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50불이 안되더라도 목록통관이 안 됨)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기재한 내용이 틀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6.소액면세 및 목록통관과세기준
물품가격+일내배송료 150불 이상 관세적용 (일본현지운송비 + 물품가 (상품소비세 포함)되며 / 국제배송비는 상품 품목에 따라 운임과세가 적용됩니다.)
7.주의하실 점
구입하시려는 물품의 통관여부가 불문명한 제품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회원님께서는 꼭 사업자통관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8.기관 및 업체 연락처
- 우체국 콜센터(국내배송 및 통관) 1588-1300
- 부산 국제우체국 세관 선편 진행 사항 055)367-7013~5
- 서울 국제우체국 통관(EMS, 항공 통관진행사항) 032)743-9741~3
- 인천공항통관 032)743-5821~4
- 서울 국제우체국 세관(미통관 상세상담 ) 032)720-400~7407
- FedEx 080-023-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