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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배송중 파손접수방법

【 항공 및 선박 국제 특송회사 과실로 인한 보상기준 및 조건】

보상 불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간단검수+재포장<포장보안>+안심보험 의 3과정 셋트가입되어도 파손시 보상불가하오니 구매하실때 신중한 고려를 부탁합니다. 파손책임감수하에 구매를 하실수있습니다.   

☞ 보상 불가 기준 목록

1. EMS의 파손시 보상기준
국제배송 중 배송회사(우체국 등)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은 각 배송편별로 별도의
배상규정과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파손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파손보상규정과 조건 등을 참조하시고
EMS 측으로 직접 파손접수를 해주셔야됩니다.

 EMS 발송국(일본)의 접수우체국에서 손해배상금지급의무

2. 신청방법
  (1) 고객님께 도착한 상태 그대로 한국 우체국으로 직접방문(행방조회 및 파손접수) 서류접수
  (2)접수 후 재팬딜리버리 고객센터로 통보(게시판 및 전화, 이메일로 통보가능)
  (3)당사 고객센터에서 일본 배송센터로 통보, 일본 배송센터에서 일본 우체국에 파손접수.
  (4) 일본 우체국에서 일본 배송센터로 파손보상 통지서 발송 일본 배송센터에서 환급신청서 작성,
  일본 우체국에서 환급 EMS보상기준에 따라 당사에서 고객님께 환급해드립니다.

6.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우편물이 분실, 도난, 파손된 경우.
  (2)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포장부실로 인해 우편물이 파손된 경우.
     -물품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3) 금제품 등에 해당되어 관계 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폐기된 경우.
  (4) 수취인이 이의 없이 우편물을 수취한 경우.
  (5) 계약서, 서류, 현금화 가능품(현금, 유가증권 등) 유리제품, 도자기, 예술품낚시대, 골동품, 도기류, 가구, 액체류, 전자기기, 액자류등,
  (6)간단검수, 재포장 안심보험 요청이 없어 파손된 경우.

7. 신청시 주의사항
  (1) 발송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파손신고 전 꼭!  먼저 상담 하신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