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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

목록통관의 기준금액은 $150이하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은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 $150이 넘지 않아야합니다.

만약, 물품가격이 $150 초과일 경우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 국제운송료가 더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단, $150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불가한 품목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류, 담배, 아기분유 등을 포함한 여러 품목의 면세기준은 상이하오니, 품목 별로 따로 관세청에확인하셔야합니다.

EX) 주류는 $150이하,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단,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써, 목록통관불가)

간혹 세금이 나오는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자가사용목적인 목록통관<간이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일반통관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세관장권한으로 랜덤으로 검사할떄 라고도 하는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당사는 확인불가합니다

몇번 번복하여 여기 저기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세 및 통여여부를 꼭 관세청에 문의부탁합니다
당사에 문의하셔도  관세는 정확한 답변불가합니다

1.간혹 목록통관인데 관세가 나온경우,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되어 관세가 나온경우
-세관장 판단하에 나오는것 같습니다
-세관장 권한으로 목록통관에서 랜덤으로 검역 또는 검사 대상이 될수있으며 150불 미만 인경우 관세대상아니여도
수량 및 품목에 따라서 다른것 같습니다

2.사업자는 금액 관계없이 나오는 경우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듯합니다
자세한 답변 불가합니다

3.물품가격 150불 미만시(일본현지운송비와 은행송금료는 불포함되며 일본내상품소비세는포함되고 국제배송비는 상품 품목에 따라 운임과세가 적용됩니다.

4.많은 분들이 관세 나오냐는 질문을 하십니다만 당사는 관세답변 및 조언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5.관세회피 목적으로 분할배송은 절대 위법이기에 당사는 동조하지 않으며 언더밸류 또한 절대 동조하지 않으니 문의를 삼가해주세요

6.통관여부 또한 한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또한 품목에 따라서 해외발출 반입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해당 국가의 세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