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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에 대한 안내

국제배송요청방법
재팬딜리버리 이용시 판매목적 또는 자가 사용의 통관여부 관부가세를 꼭 관세청에 문의 해주세요
세관 검사장의 재량하에 판매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입되는 물건에대해서 과거 수입된 물건까지 합해서 합산과세를 청구될수 있으니 꼭 통관여부 관부가세등은 꼭 관세청에 문의 해주세요
(관부가세를 피하기위해서 명의 변경(구입자는 다른데 배송주소지가 같은경우, 동일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주소지가 같은 경우 이메일은 같은 경우 등등) 분할배송등(물품을 구매가격 15만원이하로 나눠 '분할반입'하는 등) 하여 발각시 과거수입된것까지 합산과세대상이 될수있으니 꼭 재팬딜리버리 이용시 참고해주세요)
간단한 세율에 대해서는 재팬딜리버리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공지 공지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읍니다만 관부가세 통관여부등은 재팬딜리버리에서 응대불가 하오니 꼭 관세청 에문의 해주세요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의 구매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가격 수량 규모등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자 통관시는 자가사용목적과 달리 수입조건 통관여부등 꼭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재팬딜리버리에서 사업자 통관방법
마이페이지-현지배송완료-기본정보 빠짐없이 기입<사업자통관시 사업자명기입+사업자번호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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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