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전문적인 세관에 대한 지식이없어 양해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찿아본 결과 입니다
세관통관시 어떤 사유가 있어 통관대기상태일때 다음과 같이 세관통관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정장치장 창고보관료는 수입화물이 해당 장치장에 반입된 날부터 반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요율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