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delivery

통관 과정에서 발생되는 클레임

수입제한 품목으로 통관이 안되는 경우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으니 입찰 및 구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반입불가, 매매불가의 상품을 구매 및 낙찰받은 경우 상품대금과
일본내배송료,대행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전액 회원님이 부담하셔야 되고
상품은 재팬딜리버리가 소각처분하게 됩니다

의약품 화장품등 개인 사용용도로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재팬딜리버리 이용시 판매목적 또는 자가 사용의 통관여부 관부가세를 꼭 관세청에 문의 해주세요

2차결제후 2주전후까지 배송되어 오지 않을 경우 통관상 문제 또는 사유가 있으니 꼭 당사 문의게시판에문의해주세요. 통관보류중 세관보관료가 청구되면 당사의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통관상 일본에서 서류가 필요한경우 실비가 필요하며 소요시간도 많이 필요하므로 경매 및 구매대행 배송대행 구매 및 의뢰시 꼭 관세청에 통관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세관 검사장의 재량하에 판매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수입되는 물건에대해서 과거 수입된 물건까지 합해서
합산과세가 청구될 수 있으니 통관여부 관부가세등은 꼭 관세청에 문의 해주세요
(관부가세를 피하기위해서 명의 변경(구입자는 다른데 배송주소지가 같은경우, 동일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주소지가 같은 경우 이메일은 같은 경우 등등) 분할배송등(물품을 구매가격 15만원이하로 나눠 '분할반입'하는 등) 하여 발각시 과거수입된것까지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있으니 꼭 재팬딜리버리 이용시 참고해주세요)

간단한 세율에 대해서는 재팬딜리버리 이용안내 사이트 이용공지 공지사항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관부가세 통관여부등은 재팬딜리버리에서 응대불가 하오니 꼭 관세청에문의 해주세요
관세법상 자가사용 목적의 구매 물품이 아니라면 구입가격 수량 규모등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통관시는 자가사용목적과 달리 수입조건 통관여부등 꼭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주의사항:통관불가되어 재통관심사 신청시 필요한서류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발생됩니다  자세히보러가기

관세에 대한 질문은 답을 드릴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문하신 물품이 통관불가로 인한 손해 등을 재팬딜리버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