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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과세 기준

소액면세및 목록통관과세기준등의 관세관련 문의는 관세청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과세기준
물품가격 150불 미만시(일본현지운송비와 은행송금료는 불포함되며 일본내상품소비세는포함되고 국제배송비는 상품 품목에 따라 운임과세가 적용됩니다.)
 
통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인 개인화물의 경우 대부분 간단한 절차로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
물품가가 150달러가 넘지 않으면 거의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단히 통관되며 그 외 물품들은 우체국발송건의 경우엔 간단히 신고를 하시면 되고, 특송물품은 전담관세사가 신고를 대신 해 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150불이 안되더라도 목록통관이 안 됨)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기재한 내용이 틀리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