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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배송 불가 항목 안내

재팬딜리버리(특별통관지정업체)을 통한 구매대행 품목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통관 및 선적 불가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필독하여 주시고
거래 진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양국 톨관불가 항목 꼭 세관에 통관여부확인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수입가능하나 일본에서는 해외반출불가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수입통관여부는 관세청에 문의부탁합니다
일본은 일본세관에 문의 해주세요
일본해외반출품목 확인하는곳
https://www.customs.go.jp/mizugiwa/kinshi.htm
주의.양국의 통관여부는 대행업무는 불가합니다
양국통관 여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간혹 일본세관 검역에서 해외반출금지품으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송자체도 안되는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꼭 고객님 책임하에 당사 이용시 통관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경매대행,구매대행 배송대행에서 구입하시는 물건이 통관여부을 당사는 알수없으므로 꼭 대행요청전에 사전에 관세청에 문의하여주세요
통관여부에대한 책임을 당사는 지지않습니다 꼭 필수로 관세청에 먼저 확인해주세요 
켐핑용 랜턴, 버너, 스토브일체<전기,가스,석유등>,각종 용량 수량 관계없이 밧데리전부,최근 동물식품,식품,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출 금지 품목 등 통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행요청하여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사 선박회사에서 받아 주지않아 배송불가 하오니 당사는 책임지지않으니 꼭 삼가해주세요

통관불가품목,특히고양이 사료 개사료,소고기, 닭고기추출물, 닭고기기름, 닭고기간분말 함유로

검역 불합격 이로 인해 통관이 불가 하오니 구매 또는 낙찰을 삼가해주세요

많은분들이 구입하여 통관되지않아서 폐기처분되며 세관보관료 지불하고 계시오니 주의해주세요

-향수 : 향수에 들어있는 알콜성분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어 항공사 선적 불가
-문신(TATOO)기계 : 국내 문신 불법-관세법에 의거 통관불가
-흙, 식물, 축산물 :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국내 검역 불합격시 폐기처분
-미생물 : 일본내 검역증 필요, 일본 검역증 미첨부시 통관불가, 한국내 검역 불합격시 통관 불가
-애완용사료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검역을 받아야 함(검역증 미첨부시 불합격)
-오일이 들어있는 엔진 :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
-총 (장난감 총 포함) :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
-칼 : 주방용 칼 등 용도가 분명한 칼(등산용, 스쿠버용 등등) 이외의 칼 통관불가
-성인용품 : 한국 內 통관불가
-가스, 석유의 내장 유무와 무관하게 라이터 제품 불가
-스토브(가스,석유,전기 모두 포함) 및 캠핑용 랜턴 제품 일체
-약품 및 성인의약품 :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관 가능
-건강기능식품 : 물품(품명)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틀려짐
- 인화성 물품 : 쉽게 발화가능한 액체류(신나, 엔진오일 등등)
- 폭발위험 물품 : 진공용기 및 가스통등등
-식품
-술
-식물 , 생물 , 흙, 비료
-산화성 물질  표백제,O2성분의 액체
-독극물  농약,살충제
-골동품

-전파법 관련 제품

통관 금지 품목
일본에서 통관이 되어도 한국에서 통관금지 물품이 있으니경매 또는 구매대행 배송대행을 하실때 관세청 또는 식약청
에 수입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경매 또는 구매대행 배송대행을햐여주세요
예>
1.워싱턴조약으로 인한 수출 금지 품목.
2.골동품
3.양국 수출입금지품목등등

한국에서 통관이 되지않아서 반송되어오는 비용 일본에서 수출 통관 불가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경매 또는 구매대행 배송대행 시에 꼭 해당 관공서에 구입하고자 하는것을 문의하시고 양국의 수출입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구매 부탁 드립니다

한국 반입 금지품목을 통관불가 판정받아 일본으로 반송되는경우
일본 물품이 일단외국으로 발송된시점에서 반송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제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본에서 통관을 또 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본세관에서 통관여부를 당사 또한 알수없으며  한국에서 반입불가품목은 일본 또한 반입금지된 품목
들이 많습니다
통관 여부 관계없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비용은 별도 견적이 필요하며 대부분 몇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통관불가로 인해 고객님 부담이 되오니 처음 꼭 한국반입 여부를 꼭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반입여부에 대한 당사의 답변은 불가합니다.
몇번 공지사항 또는 이용규약안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꼭 선 한국반입부터 확인후 구매대행,낙찰,배송대행을 신청해주세요

한국 반입 통관금지품목을 통관불가 판정받아 일본으로 반송되는경우 일본 물품이 일단외국으로 발송된시점에서
다시일본으로 반송되더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제품은으로 일본세관은 판단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일본에서
통관을 또 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본세관에서 통관여부를 당사 또한 알수없으며  한국에서 반입불가품목은 일본또한 반입금지된 품목
들이 많습니다
통관 여부 관계없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비용은 별도 견적이 필요하며 대부분 몇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통관불가로 인해 고객님 부담이 되오니 처음 꼭 한국반입 여부를 꼭 관세청에 문의해주세요
물품에대산 반입통관여부에 대한 당사의 답변은 불가합니다.
꼭 선 한국반입부터 확인후 구매대행,낙찰,배송대행을 신청해주세요
일본통관 불가로 인해서 폐기처분 비용은 한국과 달리 몇배의 폐기비용 발생됩니다.